취소 및 환불정책
코인 결제의 취소·환불 기준과 절차입니다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따릅니다.
시행일 2026년 9월 11일
제1조 (판매 상품)
회사가 판매하는 유료 상품은 게임 1회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재화 “코인” 뿐입니다. 구독 상품이나 자동 결제는 없습니다.
- 1.코인 3개 — 990원 (부가세 포함)
- 2.코인 10개 — 2,500원 (부가세 포함)
결제 즉시 계정에 코인이 지급되며, 코인은 지급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제2조 (청약철회 기간)
- 1.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(구매 취소)를 할 수 있습니다.
- 2.결제한 코인을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3.7일이 지난 미사용 코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별도 정책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검토합니다.
제3조 (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)
디지털 콘텐츠는 사용하는 순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, 아래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1.이미 게임 실행에 사용한 코인
- 2.무료로 지급된 코인(가입 지급 3개, 이벤트 지급분 등)
- 3.이용약관 제7조를 위반해 취득했거나 회수된 코인
다만 코인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장애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합니다.
제4조 (일부 사용 시 환불 금액)
- 1.일부만 사용한 경우, 결제 금액에서 사용한 코인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
- 2.사용한 코인의 금액은 해당 결제 건의 코인 1개당 단가(결제 금액 ÷ 구매 코인 수)로 계산합니다.
- 3.여러 건을 결제한 경우 먼저 결제한 코인부터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.
- 4.무료로 지급된 코인은 유료 코인보다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환불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.
- 5.결제 대행사의 결제 취소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, 회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.
예) 코인 10개를 2,500원에 구매하고 3개를 사용한 경우 → 2,500 − (250 × 3) = 1,750원 환불
제5조 (환불 신청 방법)
- 1.환불은 tmdwls1015@gmail.com 으로 신청합니다.
- 2.신청 시 카카오 계정에 등록된 닉네임, 결제일시, 결제 금액을 함께 보내주세요. 결제 내역 확인에 필요합니다.
- 3.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회신합니다.
제6조 (환불 처리 기한과 수단)
- 1.환불은 토스페이먼츠(주)를 통해 원래 결제한 수단으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.
- 2.회사는 환불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.
- 3.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취소 승인 후 영업일 기준 3~5일이 지나야 청구 취소가 반영됩니다. 이미 청구된 경우 다음 달 청구분에서 조정되거나 카드사를 통해 환급됩니다.
- 4.원 결제수단으로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.
제7조 (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)
- 1.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코인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, 확인 즉시 코인을 지급하거나 전액 환불합니다.
- 2.서비스 장애로 게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경우, 사용된 코인을 복구합니다.
- 3.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,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코인 전액을 환불합니다. 이 경우 제2조의 7일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8조 (미성년자 결제)
만 19세 미만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tmdwls1015@gmail.com 으로 신청해 주세요.
제9조 (분쟁의 해결)
환불과 관련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관련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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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27-07-03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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